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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차별한 마약확산… 전문변호사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마약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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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차별한 마약확산… 전문변호사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마약 실태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3.01.30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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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오현 양제민 마약전문 변호사

코로나19를 겪으며 대한민국 마약 범죄의 양상도 달라졌다. 마약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구매하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투약자가 크게 늘고 초범 비율도 높아졌다. 국내외 이동량은 줄었지만 외국인이 국내에서 마약을 투약·유통하는 사건도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누적 마약사범은 1만575명으로 전년 동기(9363명) 대비 12.9% 늘었다. 또 다른 문제는 국내 마약사범의 평균 연령대가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10대 마약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2021년 10년 새 450명으로 11배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젊은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이유로 비대면 거래 확산을 꼽는다. 대면 거래가 중심이 됐던 과거에는 마약을 구하기가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일반인도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에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이 마약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자 초범도 늘었다.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사범 가운데 초범 비율은 2019년 74%(1751명)에서 2020년 74.6%(1960명), 2021년 75.8%(1962명)로 해마다 상승했다. 과거 마약이 유명인이나 특정 직업군의 전유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대중화된 것이다.
 
온라인마약거래 이력이 확인되어 체포된 사람 중 몇몇은 “구매만 했을 뿐 투약은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하지만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를 구매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마약류의 매매나 소지 행위는 해당 마약류의 종류와 전체적인 양, 과거 전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 만일 스스로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소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즉 영리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구매했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또한 구매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상태, 즉 미수에 그친 상태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의 매매는 물론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범죄가 일상을 파고 들면서 마약류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 지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마약류는 단 한 번이라도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물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범죄를 혼자 해결할 수 있다는 무모한 자신감은 버리고 마약류 관련 범죄 경험이 풍부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마약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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