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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3월 10일까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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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3월 10일까지 공급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01.29 2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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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사과와 배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 감염예방을 위한 사전방제 지도에 나섰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배나무의 잎, 줄기, ,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하는 병이다.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으며, 화상병에 걸린 나무는 제거 후 반드시 매몰해야 하는 병으로 식물방역법에 의거 국가에서 관리하는 금지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발생 시 반경 100m 이내의 기주식물은 모두 폐기해야 하며, 발병된 폐기 과원은 3년간 사과·배 식재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전정 시 도구를 사전에 소독하고, 화상병 의심 궤양을 발견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유사 궤양을 즉시 제거한 뒤 제거한 부위를 약제로 도포해야 한다.

궤양 제거는 증상 부위에서부터 40~70cm 아래의 가지를 절단한 후 사과 부란병, 배줄기 마름병 약제를 이용해 골고루 도포 작업을 해야 한다.

시는 적극적인 사전방제를 위해 지역 내 사과와 배 재배농가에 310일까지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전방제 약제 살포는 의무사항이며, 재배 과수원이 위치한 읍면동에 약제를 신청해야 한.

약제 수령 후 3회에 걸쳐 적기 살포해야 하고, 살포한 빈 약제 봉지와 약제방제 확인서, 과원 관리일지 등은 1년간 작성·보관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전정기 소장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지역에 큰 피해를 초래한다적기방제 약제 살포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므로 과수 재배농가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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