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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2.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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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2.2% 인상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01.26 0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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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월 최대 32만3180원-부부가구 원 최대 51만7080원 지급

정읍시가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는 180만원(2022년 기준)에서 202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에서 3232000원으로 12.2% 인상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는 단독가구 어르신은 월 최대 323180,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708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 소득 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번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상향조정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5.1%)을 반영한 결과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높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기초연금 신청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국민연금 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이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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