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7:57 (목)
선거 비용 부당 지출 혐의…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벌금 80만원
상태바
선거 비용 부당 지출 혐의…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벌금 80만원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1.24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 비용 부당 지출 혐의로 법정에 선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부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전 부교육감은 당시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3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380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선거사무소 임대료 등 2100여만원을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적지 않은 정치자금을 지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선거 회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단 지정 계좌 외 다른 계좌를 통해 비용을 지출하고 나중에 정산하려고 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