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9일 공직선거법(당내경선 자유방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의 친형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또 공동 피고인 B씨 등 5명에게는 벌금 400만원~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공소 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당내 경선의 허점을 이용했다"면서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들의 대리투표 행위는 본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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