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지역정착을 위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2번째 운영에 들어간다.
구룡동 35-10번지(구량1길 237)에 소재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1ha 면적에 생활동 8동 10가구, 농기구 공동창고 1동, 실습농장 10구획의 시설 규모로 조성됐다.
생활동은 투룸형 풀옵션 단독주택으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밥솥, 인덕션, 인터넷(무료) 등의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가족실습농장 입교자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생활동에서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개인별 실습농장에서 영농체험과 기초영농교육을 경험하는 등 다양한 귀농귀촌 적응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관련해 시는 가족실습농장 거주시설에 입주해 기본교육과 영농체험 등 농촌생활 적응교육을 이수할 입교자 총 10세대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2월 7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로 이주해 귀농을 희망하거나 귀농 의지가 강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정읍시로 전입한 지 1년 이내여야 한다. 또한 세대주가 만 65세 이하이고 전입신고 가능한 세대여야 한다.
입주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입교자는 세대별 생활동(13B형~15형 4종)과 실습농장 230㎡를 포함해 월 17만9000원부터 20만7000원까지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
신청 관련 문의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홈페이지(시민마당-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백환 농업정책과장은 “도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주여건과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비 귀농귀촌인의 정착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도시민의 많은 지원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