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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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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1.20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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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병원·대중교통 등 고위험시설은 제외
2단계(전면해제) 시행은 '심각'에서 하향 조정되거나
또는 법정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경우 시행 예정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지난 2020년 10월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한 지 2년3개월여 만이다.

다만,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지금처럼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에는 지하철·기차·버스·여객선·택시·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한덕수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를 위한 지표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를 제시했다. 

이 중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신규 확진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또한 1월 2주차부터 감소 추세다. 

의료대응 역량도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8.5%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환 시점에 대해 한 총리는 "권고 전환 시행시기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1단계 권고 전환 이후에도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일 때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할 계획이다.
서울=전광훈기자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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