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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소장답변서 바람직한 답변이 있다? 필수내용과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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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소장답변서 바람직한 답변이 있다? 필수내용과 주의사항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3.01.20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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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별거 중인 배우자나 유책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소장을 받게 된다면 무척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것이다. 어떤 사건이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는 일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되는 일이라 부랴부랴 이혼전문사무실을 찾는 분들이 많다. 물론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서 소장을 받는 순간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대응을 잘 하는 것이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면 소송에 관한 안내문이라는 것을 함께 받게 된다. 소송안내문에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안내가 되어있는데, 피고 입장에서 이혼소장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무척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질 것 이다. 이에 대해 신동호변호사는 크게 3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답변서 내용을 작성해볼 수 있다고 하였다.
 
첫 번째, 이혼소장을 보낸 배우자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있는 경우, 소장에 적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의사가 없다면 그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일부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조율만을 원할 때에는 답변서에 받아들일 수 있는 상대방의 주장과 조정하고 싶은 부분을 적으면 된다. 그러면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여, 두 사람이 조정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준다.
 
두 번째, 이혼 자체는 동의하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럴 때에는 이혼소장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별도로 반소를 제기해야하는데, 반소장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하면 되며, 실무적으로는 재판진행 초기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피고가 이혼을 아예 원하지 않는 경우이다. 소장을 보낸 배우자의 주장에 반박하고 싶다면 그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문구가 답변서에 들어가야 되고 또는 상황에 따라 배우 자가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기억하는 바가 다르거나 아예 기억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무시하고 거짓말로 치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의 가장 이상적인 답변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이혼사유라고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 자신의 의도와 상황 또는 임기응변의 차이가 있었음을 완만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즉, 원고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부정하기 보다는 양자 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배우자로서 그 입장을 헤아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편,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느라 기간 여유 없이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인데, 이럴 때에는 간이답변서를 제출하여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고, 재판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피고의 입장을 정리해서 준비서면을 다시 한 번 제출하면 되니 큰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주장과 그에 맞는 증거자료의 수집 등이기 때문에 이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도움말 : 신동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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