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78만원 지원…이달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접수
정읍시가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 의치(틀니) 시술비를 무료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사업비 1800만원을 편성했으며, 어르신 1인당 최소 6만2800원부터 최대 17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다.
단, 이전에 보건소에서 의치 시술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치과의원에서 7년 이내 건강보험 적용자로 지원받은 경우, 구강검진 후 틀니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전신건강과 구강상태를 1차 검진한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후 희망하는 지역 내 31개소 협력 치과의원에서 무료로 의치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5년간 사후관리와 사후관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68명의 치아결손 어르신에게 의치 제작, 시술, 사후관리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구강기능 회복에 힘써왔다.
손희경 보건소장은 “치아결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년 의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보건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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