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인 금품 수수,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 및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각 선거구별로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실시해 해당 선관위 및 경찰서와 상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 단속·수사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선거사건 공소시효 완성일(조합장 선거 9월 8일·국회의원 재선거 10월 5일)까지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신분·지위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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