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준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강도치사·사기·여신전문금융법 위반·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1심에서 기각된 치료 감호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5일 오후 3시께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아버지 B(86)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점퍼 안에서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을 훔친 뒤 약 보름간 300여 만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12월 3일 한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편의점 여종업원을 창고로 불러 가두려고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의 부친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으며 이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고 유족들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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