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23:09 (금)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불법 전대 행위 밝혀내야”
상태바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불법 전대 행위 밝혀내야”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1.16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개 영농조합법인협의회, 기자회견
검·경 심층 수사, 금감원 감사 등 촉구

 

전북 농업인들이 새만금지구의 농생명용지 임대계약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피해농어민으로 구성된 13개 영농조합법인 협의회는 16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농생명 용지 임대계약을 둘러싼 불법 전대행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단체는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된 농생명용지는 새만금사업으로 소중한 생계터전을 잃은 김제, 부안, 군산지역 농어민들의 피와 땀이 얼룩져 만들어진 소중한 국가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혈세 22조원이 투입된 농생명용지는 농업인 보다 기업농들에게 더 많은 수혜를 줬다"면서 "오는 2025년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본 계약이 체결될 시 우선협상대상 자격을 얻은 11개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이 30년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연 자격을 얻은 11개 법인들이 불법행위의 당사자들은 아닌지 엄격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나머지 유상 임대계약을 체결한 공구별 농지 역시 계약법인들이 적법한 계약 이행을 해왔는지 샅샅이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검찰과 경찰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임대계약을 둘러싼 불법 전대행위에 대한 심층 수사에 나서라"면서 "감사원은 이와 관련된 일체의 행정행위에 대한 공익 감사 착수에 나서라"고 말했다.

또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불법 행위가 드러날 시 임대 계약을 해지, 관련자들을 처벌하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엄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대안을 즉각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제경찰서는 관련 의혹을 살펴볼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
  • 도, ‘JST 공유대학’ 운영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