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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개점해 17억 편취한 대형마트 지점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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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개점해 17억 편취한 대형마트 지점장 실형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1.16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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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식자재 마트를 개점한 뒤 한달 여 만에 문을 닫고 17억을 챙긴 마트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동원)은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대형마트 전 익산지점장 A씨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업체 4곳에 공사 대금 8억 16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대전과 익산 등의 식자재 업체로부터 6억 5900여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고도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줄테니 물품 판매 후 결제해주겠다'고 속이며 마트 대표자 명의 카드로 4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의 전처나 동거녀에게 총 3억원7000여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1억2000만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트 익산지점 운영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 수 밖에 없다"면서 "마트 업무 당시 마트 대표인 피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 2016년 9월 거래처로부터 허위 영수증을 받아 2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형량이 2개월 늘어나기도 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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