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로 지목된 해당 교수의 진술이 게속 바뀌고 있다"며 "핵심은 당시에 서 교육감이 동료 교수의 뺨을 때렸는지 등의 폭행 여부이고, 그 사실이 맞다면 폭행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없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과 서 교육감 측은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와 사건 관련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일에 열린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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