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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 처벌법 개정안 강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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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 처벌법 개정안 강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추진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3.01.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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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

최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2년 여성 폭력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2021년 기준 2.5%로 주로 주거지, 직장, 학교 등의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62.4%), 접근 또는 진로를 막는 행위(47.2%), 물건·영상·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30.7%)로 피해가 있었다. 또한 경찰청 발표 결과 전년도에 발생한 스토킹 범죄 건수가 약 3 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해당 범죄가 강력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제고 되며, 정부는 스토킹 처벌법이 법무부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법무부는 온라인 스토킹 행위 규정을 신설하고, 독소조항으로 평가받았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인 능욕' '온라인 좌표 찍기' 등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괴롭히는 행위도 앞으로 해당 범죄로 처벌된다.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혹은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명시하고, 해당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현재는 개인정보를 알아내 저장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생활을 캐내거나, 글·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시킨 경우 등만 스토킹 행위로 본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된다.
 
나아가 개정안은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신용정보, 이들을 합성·가공해 대상을 식별 할 수 있게 한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등으로 사칭하는 행위'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법정형이 올라간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범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선 반의사불벌죄의 규정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합의나 선처를 목적으로 2차 보복 범죄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스토킹 행위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섣불리 행동했다가 일반인이나 청소년들도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만일 혐의가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은 상황에 놓였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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