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7:35 (금)
"자동차세 1월에 한꺼번에 내면 6.4% 할인"
상태바
"자동차세 1월에 한꺼번에 내면 6.4% 할인"
  • 이헌치 기자
  • 승인 2023.01.12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부안군이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경감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까지 9.15%였던 연납세액(2~12월)의 공제율이 올해부터는 1월 6.4%, 3월 5.2%, 6월 3.5%, 9월 1.7%가 공제되고 오는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점차 축소 조정된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연납하지 않았던 차량이나 새로 등록한 차량은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 기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과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자동차세 연납 시 카드포인트로 납부하거나 카드 무이자 할부혜택 등을 활용하면 추가 할인혜택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안=이헌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