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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동창 살해 후 시신 유기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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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동창 살해 후 시신 유기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1.11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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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성 동창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죽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질병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아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4~5일 익산시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인 B(당시 73·여)씨를 강제로 추행한 뒤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다 저항으로 혀가 절단되자 1시간 가량 B씨를 폭행, 숨진 B씨의 시신을 미륵산 7부 능선 자락 헬기착륙장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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