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9000만원 예비비 긴급 편성…설 명절 이전 신속 지급키로
정읍시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시는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13억9000만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설 명절 이전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재난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 재난으로 인해 주택 또는 농·축산시설 등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시는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신고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주 생계수단 확인과 정책보험 가입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피해 주민들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대설피해 신고를 접수한 결과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유시설은 △주택 반파 2건(5200만원) △농림시설 파손 401건(18억6700만원) △축사 파손 62건 (20억1600만원) △폐사 3건(돼지 15두, 꿀벌 260군) △양식장 파손 2건(500만원)△ 상가 공장 5건(4억원) △작물 피해 130건(5.42ha) 등 43억41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학수 시장은 “대설피해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선 지원을 결정했다”며 “설 명절 이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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