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09:21 (금)
정읍시, 대설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
상태바
정읍시, 대설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01.11 2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억9000만원 예비비 긴급 편성…설 명절 이전 신속 지급키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피해현장 방문 사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읍지역 폭설피해 현장 방문 

정읍시가 지난해 1222일부터 24일까지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시는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139000만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설 명절 이전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재난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 재난으로 인해 주택 또는 농·축산시설 등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시는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신고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주 생계수단 확인과 정책보험 가입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피해 주민들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대설피해 신고를 접수한 결과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유시설은 주택 반파 2(5200만원) 농림시설 파손 401(186700만원) 축사 파손 62(201600만원) 폐사 3(돼지 15, 꿀벌 260) 양식장 파손 2(500만원)상가 공장 5(4억원) 작물 피130(5.42ha) 4341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학수 시장은 대설피해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선 지원을 결정했다설 명절 이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