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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 금융소비자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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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 금융소비자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 3법 발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1.11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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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및 신용정보 무료열람권” 설명의무 부과
은행에 “ 예대금리차 공시의무 ” 및 “ 예대 마진 수익의 금융위 보고의무” 부과
은행의 예대 마진 수익 중 일부 금융 취약계층 대출 위한 출연금으로 활용
양 의원, “국민으로부터 얻은 이자 이익 ,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소비자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행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 개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법  제30조의 2, 보험업법  제110조의 3,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3 등 개별법에 의해 금리인하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9 조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연간 총 3회에 걸쳐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그런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과 개인신용정보 열람권에 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각 권리의 행사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함에도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20세 이상인 전체 성인 (약4,300만명) 중 약 2.7%만이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런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측으로부터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및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불러 왔다는 게 양 의원 주장이다.
 
이에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과 관련해 성실하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과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를 추가로 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 의원의 금리인하요권 관련 질의에 대해 “ 금리인하요구건은 사실은 최근에 좀 활성화가 되면서 실제로 수용률도 떨어지고 불수용의 경우에는 왜 불수용되는지 소비자들이 사실은 좀 답답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은행 등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계속 연구하고 다음 공시 발표 전까지는 개선의 여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다”고 답변한 바 있다 .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권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각 은행장들도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었다 .

양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기관의 대표자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한 만큼 이번에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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