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자연재해,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가입하고 있다.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를 포함해 보상요건 나이가 도래되어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보험가입 항목은 자연재해(사망에 한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사고, 강도·살인,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농기계 사고, 개 물림 응급실 내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 13개 항목이다.
상해후유장애의 경우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망, 후유장해 항목도 추가됐다. 보장은 경찰서에 신고·접수된 건에 한하며, 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내용과 청구절차 등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돕는 좋은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