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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장 치명적인 악질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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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장 치명적인 악질 범죄다
  • 전민일보
  • 승인 2023.01.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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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4년의 흘렀다. 우리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고 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술자리 등 신년 모임이 늘면서 음주운전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490건으로 집계됐다. 무려 103명의 소중한 생명이 음주사고로 생명을 잃었다.

지난해 10월에만 도내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379건으로 12명이 사망, 588명이 부상을 입었다. 윤창호법 시행이후 주춤했던 음주운전이 다시 만연해질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 2018년 12월 18일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지난 2019년 음주운전 사고는 579건(사망 20명), 2020년 584건(사망 19명), 2021년 493건(사망 10)명 등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10개월 379건(사망 12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이처럼 음주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북경찰청은 지난 6일 도내 각지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신년을 맞아서 각종 술자리도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19 대유행도 안정화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코로나19 방역완화로 시민들의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방역단계가 완화될 때마다 음주교통사고가 늘기도 했다. 설명절 전후로 실내마스크 착용도 해제를 앞두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 음주운전은 다시 감소할 것이지만, 일시적이다. 경찰이 각종 치안수요가 급증하는 요즘 음주단속에만 경찰력을 낭비해서도 안된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정도는 운전해도 된다는 안일함은 한 가정을 파탄으로 내몰 수 있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

술을 단 한잔만 먹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 당신의 음주운전 사고로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가족을 잃은 남은 가족들의 비통함과 고통도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인 통제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사회의 높은 시민의식을 다시한번 발휘해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살인행위라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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