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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 강화한 법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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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 강화한 법 개정안 환영
  • 윤가빈
  • 승인 2006.07.31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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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양육 강화한 법 개정안 환영

 자녀 양육 대책에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 사항에 대한 합의 없이는 부부의 의사가 일치해도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 및 양육비 부담 책임을 정한 협의서를 법원에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특히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을 인정한 것은 현실적이면서도 필요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양육에 대한 협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했다. 또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떠맡은 쪽이 별도로 소송을 해야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조차 판결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61%에 달했다고 한다.

 이혼으로 인한 편부모 자녀 보호 문제를 가족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그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이즘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편부모 가구는 137만 가구다. 5년 전에 비해 21.9% 늘었고, 심지어 부모 중 어느 누구도 자녀를 돌보지 않아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도 같은 기간 28.5% 늘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혼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그로 인해 자녀들에게 전가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그 동안 이 점에 대해서는 사회가 무관심했던 게 사실이다. 가정 폭력이나 배우자 불륜으로 이혼한 대다수 여성 가장들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버느라 피땀 흘려 일해야 한다. 양육비 미지급을 중대 범죄로 치는 선진국과 달리 ‘돈이 없다’며 버티면 속수무책이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만 심신이 멍들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혼 가정의 자녀가 겪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정상적인 인성 형성을 가로막아 왔다.

 법률상의 강제 조항만으로 이혼한 후 자녀의 불행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양육과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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