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3 22:07 (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보험료·소득대체율 동반인상 의견 제시
상태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보험료·소득대체율 동반인상 의견 제시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1.03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3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했다.

민간자문위는 국회 연금특위에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연금제도 관련 전문가 집단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합의안엔 재정 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현재 월 소득 9%),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2023년 42.5%)을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민간자문위는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를 보고서에 적시하진 않았지만, 현재 낮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식의 연금개혁 방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자문위는 또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2033년부터 65세)과 의무 가입 연령(현행 만 59세)을 연차적으로 조정하면서 의무 가입 연령과 연동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냈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가지 주장이 있다"며 "민간자문위는 이 두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공동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지 여부는 논의를 거친 후 다음 기회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민간자문위는 이같은 연금개혁 방향을 토대로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30일까지 구체적인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연금개혁 관련 이해당사자와 일반국민 대표에 의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