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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최종 이수자, 불용 군복 반납하면 보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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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최종 이수자, 불용 군복 반납하면 보상금 받는다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1.03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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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군복 불법유통은 줄이고, 자긍심은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이 3일 예비군 동원 등이 종료돼 군복을 반납하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복단속법에 의하면 군인이 아닌 자의 군복 착용 또는 군용장구 사용·휴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라 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됐을 때에는 지체없이 반납하되, 예비군 동원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 의무가 끝난 대상자에게 군복을 반납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심지어 해외로 군복이 반출돼 해외 무장단체 대원들이 착용하는 등 군복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가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이후 불용 군복류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68건에서 2021년 123건으로 줄어들던 단속 건수가 2022년 9월말 현재 192건으로 전년동기 101건에 비해 90%가 급증했다. 

양 의원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통해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서도 이 제도를 벤치마킹해 예비군 훈련 종료자를 대상으로 불용군복을 수거하고 이들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불법유통으로 인한 폐해도 막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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