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토지분할 허가부터 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까지 한 번에 접수받아 처리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토지분할 신청 시 위임받은 사람(피 위임자)이 업무를 처리할 경우 △측량을 신청하는 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신청하는 부서(도시재생과) △토지이동(분할) 정리를 신청하는 부서(민원지적과)가 서로 달라 위임장을 단계별로 세 번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측량 접수창구(민원실 7번 창구)에서 처음 한 번만 통합위임장을 작성·제출하면 토지분할에 관련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새해부터 피 위임자가 토지분할 신청 시 위임장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위임장’ 작성 한 번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정진선 민원지적과장은 “기존 3회 방문했던 업무처리를 1회 방문·처리하게 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비용 감소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민원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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