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7:35 (금)
[칼럼] 개인회생, 파산 속도와 방향 둘 다 잡으려면 
상태바
[칼럼] 개인회생, 파산 속도와 방향 둘 다 잡으려면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2.30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인욱 창원변호사
박인욱 창원변호사

내년 3월 수원과 부산에 회생법원이 문을 연다. 법원행정처는 내년 3월 1일 수원,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현재 이를 전담하는 회생전문법원은 2017년 설립된 서울회생법원이 유일했다.

이처럼 법원에서 개인회생, 파산에 속도를 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절실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회생과 파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렵다. 법원이 속도를 낸다고 해서 무작정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향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때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채무조정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채무조정 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이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하게 된다. 이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3년 또는 5년간 변제금을 내는 것으로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 재산을 그대로 지키면서 부채의 대부분을 탕감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의 법률관계를 법원이 강제로 조정해야 하는 만큼 인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한도도 존재한다.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요건을 만족한다. 또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기각 사유도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법원을 상대로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만큼 법적인 절차를 잘 아는 변호사의 힘이 필요하다.

반면에 개인파산은 채무를 더는 갚을 수 없는 상태인 데다 수입조차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라고 하면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신이 왜 수입을 늘리기 어려운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만약 충분히 근로를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 개인회생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

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부채를 정리한다. 채권자는 재산을 정리해 마련한 금전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받게 된다. 그러다 보니 법원 판단은 무척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예납금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준비해두는 게 좋다. 예납금은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인가를 내주지 않는다. 그런 만큼 요건과 비용까지 두루 준비해야 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파산은 면책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데 있다. 대체로 파산절차와 더불어 신청하다 보니 당연히 면책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면책해주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파산 상태로 지내야 하다 보니 면책과정까지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게 좋다. 따라서 채무조정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도움말 : 박인욱 창원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