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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자도 기획-상] 125년만의 새옷, 전북특별자치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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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자도 기획-상] 125년만의 새옷, 전북특별자치도의 의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12.30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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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독자권역 법적 인정, 중앙정부 특례 지원 기대
특별지원 규정 확보...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중앙부처 우선 지원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 지역 성장동력 창출 통한 균형발전 도모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전북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발을 내딛게 됐다. 

특별자치도법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법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가장 먼저 변화가 드러나는 게 명칭이다.

전라북도가 아닌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고 행정체제 개편도 함께 단행된다.

특히 특별법을 토대로 앞으로 전북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초광역 협력 강화와 전북만의 지원도 확대도 요구할 수 있다.

특자도로서의 지위와 그에 걸맞는 특례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 지역 성장동력 창출, 지역균형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하나 눈에 띄는 건 균특회계다.

전북만의 별도 계정이 설치되는데, 그간 전북은 균특사업 지방이양과 지역주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도 지역자율계정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오는 2027년엔 2200억원 이상의 재정악화가 전망돼 왔다. 

그러나 별도계정이 설치될 경우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도 주목된다.

지원위원회는 3개월 후 먼저 시행되는데, 안건심의를 통해 전북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지원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인 만큼 다른 특자도(제주, 세종, 강원)와도 원만한 협의와 조율이 가능해지는 만큼 상생협력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감사기구가 독립적으로 설치돼 내부감사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무엇보다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전'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지원 규정을 확보했다는 점이 특자도 선정이 가진 큰 혜택이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전북은 중앙부처의 행정상 재정상 특별지원을 받게 되며,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을 받게 된다.

또 특별법 제24조에 따라서도 시·군 역시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 특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추후 용역을 통해 투자여건 개선과 관련한 특례를 적극적으로 발굴, 기업유치 확대의 제도적 기반도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주민참여 기회 확대부터 인사 자치권 확보, 그리고 해외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도 변화로 꼽힌다.

한편, 도는 후속 조치로서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전담조직·추진체계 확보 △대도민 홍보 △법시행 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 효과 내륙 확산 △특별자치도간 연대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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