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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 쓰셨나요?"... 연차 쓰기 눈치 보는 직장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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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 쓰셨나요?"... 연차 쓰기 눈치 보는 직장인들
  • 박민섭 기자
  • 승인 2022.12.29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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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전주에서 직장을 다니는 이모(26)씨는 올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10일이 넘는다.

이 씨는 “회사가 작고 인원수도 적어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 동료들에게도 미안하고 직장 상사 눈치가 보여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며 “올해 역시 남은 연차는 고스란히 반납하게 됐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올해 역시 전북도내의 상당수 직장인들이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는 일정 기간 일을 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반드시 연차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 상에 명시돼 있다.

문제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지만 직장 상사들의 눈치에 시달리거나 연말연시 쏟아지는 업무들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곤혹에 처한 것. 

비자발적으로 휴식을 포기하고 있는 이른바 ‘쉼포족’이 된 셈이다.

28일 구인구직 사이트 잡코리아의 ‘올해 연차 소진 현황’에 따르면 346명 중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할 연차가 남아있는 직장인은 78.6%로 집계됐다. 이 중 46.5%는 남은 연차는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직장인들의 이유는 과한 업무량(37.9%)으로 가장 많았고 상사·동료에 눈치 보인다(33.5%)가 뒤를 이었다.

연차를 사용 못 할 경우 연차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일부 회사만 해당될 뿐 모든 직장인이 챙길 수는 없는 실정이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시행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시 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과 2개월 전 두 차례의 연차 사용 통지를 서면으로 촉구할 수 있다.

통보받은 근로자는 알림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전해야 한다. 통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등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직장인 강모(28)씨는 “회사 인력난 때문에 과중한 업무도 쏟아지고 상사의 눈치도 보는 마당에 회사에서도 연차를 쓰라고 재촉하니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며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연차 소진을 통보하는데 10일 이내로 남은 기간동안의 연차 계획을 어떻게 미리 세웁니까”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센터 황선호 노무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회사는 막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근로자들은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인력 대체가 힘든 소규모 회사의 경우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격한 제도 강화를 통해 악용을 막고 연차 사용에 눈치 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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