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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 성범죄자’ 전자발찌·신상정보공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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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 성범죄자’ 전자발찌·신상정보공개 연장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2.28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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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처벌법개정안입법예고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를 저질러 재수감 될 경우 전자발찌와 신상정보 공개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되는 전자장치부착법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집행 중 구속·금고 이상의 형 등으로 구금돼 형기를 보내게 될 경우 그 기간 만큼 부착 기간을 정지하도록 개정된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 등으로 구금되면 구금 기간만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내년 2월6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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