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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시대 막올라”...전북특별자치도법”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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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시대 막올라”...전북특별자치도법”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12.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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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포 1년 후 시행


전북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발을 내딛게 됐다.

전북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 투표에서 총 197표 중 찬성 184표, 반대 3표, 기권 10표로 의결됐다.

이로써 법을 제정하는 국회단계 절차는 모두 완료됐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법이 시행된다.

특별자치도법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법이다.

김관영 지사는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올해 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인 법안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안호영 의원이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도지사 공약과 연계해 8월 18일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법안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안은 26개 조항으로 강원특별법 내용에 지원위원회, 조직특례, 감사특례를 담았으며, 정운천 의원안은 28개 조항으로 한병도 의원안에 더해 발전기금을 설치 활용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독특·기특·영특한 지원, 특별한 신뢰·맞춤형 특전의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전북은 후속 조치로서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전담조직·추진체계 확보 △대도민 홍보 △법시행 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 효과 내륙 확산 △특별자치도간 연대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열망과 성원에 힘 입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고 함께 노력해주신 국회의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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