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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109건 제도·시책 소개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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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109건 제도·시책 소개서 발간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12.28 0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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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에 대한 지원금이 10만원으로 증액되며, 무주택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가 발간돼 도내 전역에 배포될 예정이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각부에서 취합한 109건의 제도·시책을 세제, 안전, 문화, 복지, 경제 등 9개 분야별로 구분해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구성해 책자로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4건을 비롯해 재난안전·소방 14건, 농축수산 및 식품 19건, 문화·체육·관광 2건, 복지·여성·보건 33건, 환경·녹지 11건, 건설·교통 9건, 경제·산업·청년 14건, 교육·일반행정·법무 3건 등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내년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담이 보다 완화된다.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대해서는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을 위해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도 기존 4종에서 7종으로 확대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기존의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수당을 확대했으며, 자립정착금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되며 중위소득 140% 이하 도내 근로청년들 300명을 대상으로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제도도 처음 시행된다.

이밖에도 전북만의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제도도 내년에 첫 시도될 예정이다.

책자는 제도·시책별 달라지는 내용을 변경 전·후로 비교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했으며, 핵심 사항을 별도로 요약 구분해 이용 편의를 도왔다.

송금현 도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유용한 시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각 시·군에 책자를 배포해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도 게시해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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