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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강화로 참여율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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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강화로 참여율 높여야
  • 전민일보
  • 승인 2022.12.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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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현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지역별 답례품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모든 것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는 열약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국 지자체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기부활동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급업체는 쌀(옥구농업협동조합), 한우세트(NH참예우조합공동사업법인), 홍삼정(진안홍삼품질인증협동조합),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꾸러미(전북 친환경 연합사업단, 농업회사법인(유)호야농장, (유)씨엠에프엔비), 한옥 ‘그리움'LED 조명등((주)예담공예), 전북투어패스((주)엘에스컴퍼니), 전북관광브랜드상설공연권((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등 21개 품목에 총 23곳이다.

도는 연내 답례품 공급업체와 공급계약(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 답례 품목을 등록,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답례품 소비자의 선호도를 파악해 특색있는 상품을 발굴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처럼 각 지자체마다 고향사랑 기부제시행에 따른 답례품 선정을 완료하고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가 아닌가 싶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의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대응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대국민 인식률은 9.5%로 매우 낮았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매체광고만 허용되고 있어 홍부수단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답례품도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기부금을 어떤 형태로 활용하는지도 중요하다.

기부액의 활용 방안을 지켜보고 참여한다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2008년에 시작됐고 그해 실적은 약 5만4,000건, 81억엔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리를 잡아갔고, 지난해 4447만건, 8302억엔으로 급등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취지를 잘 살려 기부자들과 해당 지자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일본보다 더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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