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22:58 (수)
새만금, 새해에는 풍요로운 미래전북의 동력이 되길
상태바
새만금, 새해에는 풍요로운 미래전북의 동력이 되길
  • 전민일보
  • 승인 2022.12.27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의 오랜 염원이자, 미래 성장동력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새만금사업은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훌쩍 흘렀다. 초대형 국책사업이 30년간 추진 중인 사례는 찾기 힘들 정도이다. 대통령만 윤석열 대통령까지 무려 8명이 바뀔 동한 새만금사업은 더딘 속도로 개발되고 있다.

당초 2020년 새만금사업은 1단계 사업이 완료됐어야 했다.

하지만 1단계 기반시설 구축도 제대로 완공되지 않았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조기에 1단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내부개발이 이뤄졌어야 할 시점이다.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외 기업과 자본 유치에 나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새만금 지역에 가시적인 투자성과가 최근 창출되기도 했기에 다소 희망적이다.

이제는 새만금의 해묵은 논쟁을 종식하고, 조기에 기반시설 등 계획시설과 투자를 완료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 및 인프라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도입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국내외 자본과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우여곡절 끝에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5년 동안(최초 3년 100%, 추가 2년 50%)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 4월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해제를 앞두고 조세특례 도입은 새만금투자유치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가 빠른 시일 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정절차, 요건 등을 구체화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후 산업·기업 유치 상황 등을 고려해 관세·지방세 감면 등 추가 혜택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1조 원 규모의 새만금 연결도로건설사업은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2개월 만에 예산이 내년에 설계비 36억원이 반영됐다. 새만금 중심지역인 2권역과 3권역(관광레저지역, 잼버리 예정지 포함) 주변 국도를 연결(20.7㎞)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새만금 연결도로 건설사업 추진으로 2·3권역에서 진행되는 민간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후속 사업 유치를 가속화하고, 현재 건설 중인 공항·항만·철도와 연계해 새만금의 물류 교통체계 완성이 기대된다.

이제는 새만금 사업의 큰 그림에 대한 본격적인 채색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새해에는 새만금을 필두 새로운 전북, 풍요로운 전북의 미래를 그려나가기를 희망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