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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협의이혼 불발되었다면,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하는 재판상이혼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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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협의이혼 불발되었다면,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하는 재판상이혼사유는?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2.20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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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도 혼인기간이 오래 지속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투게 된다. 이 때 서로 양보하고 조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관계가 점점 악화되다가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될 수 있다.
 
만약 부부 간 협의이혼이 불발된다면 소송을 통한 이혼으로 부부관계를 해소해야 하는데, 소송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하다. 재판상이혼사유는 제1호부터 6호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이 중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 법원은 상대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른 사유들과는 다르게 더욱 포괄적으로 이혼사유를 아우르므로, 법원에서 이혼사유로 판단한 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별거 중인 부부가 각기 다른 이성과의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의 폭언 및 폭행, 상습가출, 배우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징역형, 성문제, 도박이나 지나친 신앙생활 등 어 떤 한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고려된다. 한마디로 기준점을 두기가 애매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동호변호사는 “법원에서는 혼인파탄의 정도, 당사자들의 행위 및 태도, 연령, 재 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상이혼사유를 판단하므로 일반인들은 자신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이혼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소송을 진행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한다.

도움말 :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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