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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회생절차, 채권자 동의 여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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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회생절차, 채권자 동의 여부가 핵심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2.20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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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

상대적으로 많은 소비가 이뤄지는 연말연시이지만 국내 경제는 여전히 얼어붙은 상황이다. 월드컵, 크리스마스 등 행사들이 겹치면서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는 여전하다. 조속히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2023년에는 개인사업자나 중소법인의 도산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파산으로 직행하기보다는 법인회생절차를 먼저 고려해 보기를 추천한다. 기업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회생절차는 채무의 변제를 유예하고 일부 채권을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신청기업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므로 법인회생절차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경우 객관적인 절차와 조건에 따라서 인가여부를 결정하기에 기업의 상황을 분석하면 예측가능한 수순이지만 채권자 동의가 도리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잦다고 말한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덜컥 동의를 하기 어려운 것이 법인회생절차가 진행된다면 채권자들의 채권이 감액되는 등 채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채무자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우선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행사가 금지되는 효과를 받게 된다. 즉, 회생절차에 따른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 결정에 따라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금지되는데, 그 결과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그리고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 금액을 전부 변제받을 수 없고, 회생계획안에 정해진 금액을 회생 계획에서 정하여진 기간 동안 나누어 변제받을 수 있는데, 변제율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30% 내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채권자들로서는 자신이 받을 돈의 상당 부분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면 채무자 기업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데,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채권자들은 채권액의 상당 부분을 받지 못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은 일정 비율 이상 채권자들의 동의로 인가되는데,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형량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채권자들은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 금액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대신, 출자전환을 통해 감액되는 금액에 비례하는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된다. 채무자 기업의 주식을 부여받는 것으로 채권감축에 대한 일부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채권자가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을 부여받는데, 채권자로서는 부여받는 주식의 가치, 채무자 기업이 파산하였을 경우 자신이 받게 될 금액 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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