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01:40 (금)
끝없는 아파트 내 불법 적치물... 화재 시 대피 힘들고 주민 간 갈등까지 야기
상태바
끝없는 아파트 내 불법 적치물... 화재 시 대피 힘들고 주민 간 갈등까지 야기
  • 박민섭 기자
  • 승인 2022.12.19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기가 자전거 보관소인가요? 왜 여기 두는 거죠?"

전주지역 아파트의 복도·비상구 등에 불법 적치물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아파트 불법 적치물은 주거지 내 공간이 부족해 개인 살림살이들을 밖으로 내놓으면서 오래전부터 고질적인 문제로 불려 왔다. 

아파트 비상계단에 자주 눈에 띄는 대형폐기물의 경우 처리에 소액의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어 비상구에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오전 10시께 덕진구 소재 A 아파트. 13층 중 10곳의 아파트 복도 및 비상계단에 갖가지 불법 적치물들이 점령하고 있었다.

대형 나무판자나 형광등이 대부분이었으며 심지어 비상계단 난간에는 자전거가 걸려있기도 했다. 

기자가 직접 적치물 사이로 걸어가 보니 성인 1명이 겨우 이동할 수 있을 만큼 비좁은 상태였다.

화재 발생 시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자칫 대피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높아 보였다.

한 아파트 복도의 엘리베이터 앞에는 개인 물품들이 가득한 서랍까지 있었다. 서랍에는 편의를 위한 물품들이 들어있었다.

인근 또 다른 B 아파트. 이곳 역시 불법 적치물들이 복도와 비상계단을 가로막고 있어 비상계단 등은 제구실을 못 하는 상태였다.

 

비상계단 양쪽 문 중 한 문짝 전체를 가리고 있는 나무 옷장에는 ‘복도/계단 등 물건 적재 금지’ 안내서가 붙어있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안내서를 붙여도 수개월째 제자리다”고 말했다.

불법 적치물로 인해 주민들 간의 갈등도 생겨났다.

주민 김모(28)씨는 “공용으로 쓰는 공간인데 잠시 두는 건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화재가 나고 이동에 불편하다는 것은 너무 예민한 반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 강인옥(51)씨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게는 위급상황 시 분명 장애물이 될 것이다”며 “공용공간인데 내 집 안방인 것처럼 가구 물품들을 놓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불법 적치물에 대해 수없이 안내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웃 간의 배려 등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나 계단 등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돼 있다.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된다.

화재 발생 시 고층 아파트의 비상계단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확보가 간절하다. 하지만 적치물이 있을경우 고스란히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 관계자는 “아파트 내 화재 시 자욱한 연기로 인해 시야가 확보가 힘든 상황에서 불법 적치물은 큰 장애물이다”며 “주민의 대피를 포함해 소방구조대원이 이동할 공간이 부족해지는 만큼 적치물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민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