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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 고려해 볼 문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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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 고려해 볼 문제들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2.0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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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

실내 마스크 해제 등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팬데믹 상황은 호전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침체는 여전한 상황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가계부채도 문제이지만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들의 경우에는 매출에까지 지속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1년 안에 다시금 대규모 도산이 예견되고 있다.

기업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대부분 금융권 대출이나 거래처 대금 연체 등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결국 부채가 급증하여 이로 채무로 인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곤 한다. 이와 같은 과다한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는 법에 정한 도산절차인 법인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정관리라고도 불리는 기업회생 제도는 법원의 관리하에 기업의 채무를 동결하고 경영을 정상화한 후 채권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채무를 감액하여 주는 제도이다.

경영의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영업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기업파산제도와는 차이가 있는데, 법인파산과 마찬가지로 신청을 준비하기 전 절차 비용의 준비가 중요하다.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 인지, 송달료, 그리고 신청대리인 사무실에 지급하는 변호사 수임료로 구성된다.

법원에 납부하는 대부분 예납금은 회쟁절차에서 조사위원의 조사보수로 지급되는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납금 납부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총 부채 규모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회생이라는 제도는 통해 예납금을 줄일 수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간이회생의 기준이 부채 규모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생절차 진입의 문턱이 낮아진 셈인데, 간이회생을 통해 기업의 재건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봄 직하다”라고 설명했다.

기업회생 신청에서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신청대리인, 즉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이다. 그런데 신청대리인 수임료의 경우 일반적인 기준이 없고 공개가 된 경우가 거의 없어 회생을 신청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의 파악 및 준비에 많은 곤란을 겪게 된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회생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일정한 기준이 없고 공개된 경우가 거의 없어 이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회생을 신청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너무 저렴하거나 고액의 수임료를 제시하는 곳은 피하되,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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