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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청 각종 기금조성 의회 기만 꼼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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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청 각종 기금조성 의회 기만 꼼수' 질타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2.12.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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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금 조성시 의회 승인없이 조성, 불법행위 지적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형평성 고려 부재도
지난해 장수 한 초등학교에서 유부남 교사와 미혼인 여교사의 불륜 행각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A교사(남)에게 감봉 1개월, B교사(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사고 있다.(사진 전북육청 전경)
전북도육청 전경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차별예산 논란을 빚은 전북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추진과 방만한 기금운용 등에 대해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특히 도 교육청의 각종 기금조성의 위법성과 도의회의 의결을 피하기 위한 불법적‘ 행위라는 질타도 이어졌다.
 
7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는 도교육청의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정책질의와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이날 임승식 의원(정읍1)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한 갈등과 관련, 교육청과 전북도의 협의 부족에서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교육청은 유아 정책과 관련,  도내 전체 유아에 대한 지원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공립유치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도 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등 3대 기금운용의 문제점도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이들 기금조성이 관련법과 조례를 위반하고,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라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들 3대 기금은 조례에 따라 출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출연금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임에도 도 교육청은 규정을 위반하고 전입금(특별회계)으로 기금을 조성하면서 도의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출연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전출금보다 엄격한 예산과목이다”면서 “기금조성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다”고 질타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교육재정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 기금 적립이지만 전북교육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방만한 기금운용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도 “방대해진 도교육청의 기금에 대한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현재 도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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