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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공무직 전북지부, 급식조리원 폐암 예방 종합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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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공무직 전북지부, 급식조리원 폐암 예방 종합대책 마련 촉구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2.12.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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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부지부(이하 전북지부) 조합원들이 급식조리원 폐암 예방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지부는 7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급식실 폐암 산재가 속출하고 종사원들이 죽어 나가는 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은 공식적인 말 한마디가 없다. 생명존중보다 중요한 교육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지부는 "올해 전국에서 실시된 급식실 폐CT검사 중간결과에서 전북 8명을 포함해 종사자 187명이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판정을 받았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중간결과일 뿐이다. 경기와 충북, 경남의 검사결과는 취합되지 않은 수치인 만큼 실제 의심 판정 노동자는 수백명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결과는 동일 연령 일반 여성에 비해 35배나 높은 충격적 발병률이다"며 "교육 당국은 폐암 예고를 받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심정을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봤다면 이렇듯 한가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나마 전북교육청은 검사대상을 재직 중인 모든 급식 노동자로 확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고 검사결과 재검 소견 노동자의 재검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이는 1단계에 불과한 만큼 2단계로서 전북 전체 급식조리실의 환기시설을 포함한 노동 환경을 전면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즉시 급식실 산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팀을 구성하고 노조와 협의함은 물론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환기시설 개선 등 중장기적 대책에 앞서 시급한 대책부터 당장 실행하라"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폐CT 정기검진 제도화와 급식실 노동자 1인당 식수 인원 개선, 급식실 산재 대책 및 인력 충원을 위해 노조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교육감의 폐암 산재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 표명과 대책 지시 등을 제시했다.

전북지부는 "노동자의 생명권을 경시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고발과 함께 신학기부터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권 발동을 검토할 것이다"며 "교육 당국은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지 말라. 우리는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고 경고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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