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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 화재예방·소방시설법 분리 1일부터 달라진 소방법령 홍보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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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 화재예방·소방시설법 분리 1일부터 달라진 소방법령 홍보 만전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2.12.07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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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서장 전두표)가 이달 1일부터 지금까지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 것으로 운영하며, 홍보에 만전을 기 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을 보면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한 일반적인 화재예방조치 의무를 신설해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위험물 제조소 등 고압가스 저장소 등의 장소에서는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용접,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화재경계지구의 명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하고 화재예방강화지구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시설 등의 지원근거를 신설했으며,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화재취약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특정소방대상물 외에 화재 발생 우려가 상존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선임 제도도 신설됐다.

또한소방안전관리자업무를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안전관리자 등)가 겸직할 수 없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을 구분하고, 관리 권원이 분리된 건축물의 안전관리 책임 의무 강화를 위한 총괄소방안전관리자선임기준을 마련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물을 구분하고, 실시 방법 등에 대한 구제적 기준도 마련했다.

전두표 서장은 화재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혼재돼 있고, 국민의 이해와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의 추진에도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제·개정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이 차질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김제소방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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