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전두표)가 이달 1일부터 지금까지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 것으로 운영하며, 홍보에 만전을 기 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을 보면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한 일반적인 화재예방조치 의무를 신설해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위험물 제조소 등 고압가스 저장소 등의 장소에서는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용접,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화재경계지구’의 명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하고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시설 등의 지원근거를 신설했으며,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화재취약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특정소방대상물 외에 화재 발생 우려가 상존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도 신설됐다.
또한‘소방안전관리자’업무를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안전관리자 등)가 겸직할 수 없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을 구분하고, 관리 권원이 분리된 건축물의 안전관리 책임 의무 강화를 위한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마련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물을 구분하고, 실시 방법 등에 대한 구제적 기준도 마련했다.
전두표 서장은 “화재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혼재돼 있고, 국민의 이해와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의 추진에도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제·개정된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이 차질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김제소방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