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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좌회전 금지구간' 안전 위반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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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좌회전 금지구간' 안전 위반 속출
  • 박민섭 기자
  • 승인 2022.12.06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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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호성동 소재의 왕복 6차선 도로 사거리에서 불법 직·좌회전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단속카메라 등 시설물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곳은 호성중학교 방면에서 6차선 도로를 나오는 구간으로 직·좌회전 금지 구역이다.

하지만 평소 정차 구간이 생길 만큼 차량 통행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이나 단속 카메라가 없어 운전자들의 불법 직·좌회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호성동 동부대로 왕복 6차선 자행단길 사거리. 

이곳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는 물론 상가들도 우후죽순 들어서 있어 평소 출퇴근 시간대에 통행량이 많아 정차 구간이 생기는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직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버젓이 있을뿐더러 ‘이곳은 좌회전 직진이 금지된 구간입니다’라는 덕진경찰서의 플래카드도 걸려있었다. 

마침 한 차량이 좌회전하려는 듯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정지선을 넘어 정차했다.

왕복 6차선 도로의 차량들이 멈추기 시작하자 정지선을 넘은 차량은 좌우 차량들의 눈치를 보며 천천히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멈추기를 반복했다.

이로 인해 정지한 차량의 뒤에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켠 차량들이 기다리며 클락션을 울렸다.

사거리에 유동 차량이 없는 틈을 타 해당 차량은 급하게 좌회전을 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차량이 좌회전 할 당시 사거리의 차량은 정지선을 넘어 주행하기 시작했던 것. 반대편의 직진 차량은 주행 중 불법 좌회전 차량과 마주하게 되자 연신 클락션을 눌렀다.

불법 좌회전하던 차량도 놀랐는지 급가속하며 재빨리 지나가는 모습이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36)씨는 “예전부터 이곳은 출퇴근할 때 불법 직·좌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많아 이곳 주민들도 사고가 날까 불편을 호소했다”며 표지판과 플래카드도 걸려있어도 무용지물인 셈이다. 단속 카메라도 없어 안전은 뒷전인 얌체 운전자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특히 시야 확보가 원활히 되지 않는 퇴근 시간대의 모습은 심각했다.

퇴근 시간에는 5대의 차량이 연달아 직진과 좌회전을 하는 등 아찔한 곡예 운전을 하기도 했다.

당시 마지막 차량이 좌회전을 할 때 건너편 횡단보도에서는 초록 불이 켜지며 보행자들이 걸음을 떼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최근 보행자 우선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규정이 강화됐지만 차량들은 이를 무시한 채 불법 주행을 서슴지 않았다.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한 강력한 단속 및 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도로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으며 시간대에 맞춰 단속을 진행해 오고 있다”며 “단속 카메라 설치는 지자체와 협업,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좌회전 표지판이 있어도 위반할 시 지시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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