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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친족 간 성폭행, 장시간 지났다 해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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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친족 간 성폭행, 장시간 지났다 해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가능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2.07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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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의정부 김한솔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 김한솔 형사 전문 변호사

10대 의붓딸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했던 60대 남성이 범행 9년여 만에 감옥에 가게 됐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 법) 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건 지난 2013년. 사실혼 관계였던 B 씨가 고향에 내려간 틈을 노렸다. B 씨 자녀인 피해자는 당시 중학생에 불과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건강에 좋다"라며 전통주를 마시게 한 뒤,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일 때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가 방 문을 잠그려 했지만, 문을 열어 두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성인이 된 후에야 이 같은 범죄 피해 사실을 친모 B 씨에게 털어놨다. 과거 A 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라며 종용했지만, 정작 재판이 시작되자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은 지난 2016년 438건, 2017년 422건, 2018년 465건, 2019년 400건, 2020년 418건으로 하루 1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가족이라는 특수성으로 신고조차 못한 채 덮어버리는 ‘암수범죄’는 제외한 수치다. 친족 간 성범죄는 가족 구성원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암수율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한국 성폭행 상담소가 제공한 2019년 상담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친족 간의 성범죄로 상담을 요청한 87건의 피해자들 중 피해를 상담소에 알리기까지 10년 이상 걸린 경우가 50%를 훌쩍 넘었다.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민법상 친족이 모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즉 의붓 자녀 등도 포함된다.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 사무소 김한솔 변호사는 "친족 간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범죄 당시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였다면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공소시효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친족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친족 간 성폭행,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분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되며,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면 친족 간 성폭행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의정부 김한솔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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