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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CEO가 알아야 하는 법, 건설회사 대량 부도사태 기업회생절차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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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CEO가 알아야 하는 법, 건설회사 대량 부도사태 기업회생절차가 해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2.0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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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기업회생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기관이 사업성과 미래 현금흐름을 보고 투자금을 지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회사의 부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건설회사들 중 PF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들은 유동성 위기로 인해 작년에 흑자를 기록한 우량한 중견건설회사의 경우에도 부도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졌기 때문에 회사의 생존을 유지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가 마련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건설회사 대표이사들조차 기업회생절차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고 있어 아래에서와 같이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A중견건설회사는 회수해야 할 채권이 300억원 규모이고, 부채가 400억원 규모인데 대부분이 담보가 없는 채무로 구성되어 있다. A건설회사는 PF 대출이 막히면서 자금조달을 할 수 없어 고리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이자만 월 5억원 이상을 지출하게 되었다가 버티지 못하고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다. 

회사가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3~5일 내에 법원에서 변제금지결정(보전처분)을 내려주고 다음달부터 월 5억원의 이자지급은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법원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A회사 법인계좌나 300억원의 채권을 제3자가 압류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근저당권실행이나 경매도 모두 방어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오면 400억원의 모든 부채만 동결되고, 그 시점 이후부터는 사실상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면서 원자재 구입, 대금지급, 급여지급 등을 할 수 있다. 

결국, 회생신청을 통해 A사는 자신이 받아야 할 채권 300억원은 모두 변제받을 수 있고, 지급해야 할 400억원 규모의 부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최장 1년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원금은 30~80% 내외에서 탕감될 수 있고, 이자는 대부분 탕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원금 중 탕감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채조차 5~10년 동안 분할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A건설회사는 유동성 위기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기업회생전문변호사는 “위 사례에서 이자만 보더라도 1년 60억원의 탕감, 유예의 실익이 있음에도, 이러한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기업회생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기업회생제도는 예전처럼 부도나 법정관리를 상징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회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원이 지원하는제도라도 보는 것이 타당할 것”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제도야 말로 2023년 다가오는 극심한 경제침체기의 강을 건너가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법을 알고 적기에 준비하는 CEO는 회사를 살릴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단, 예시 사례는 모든 경우 적용될 수 없음을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기업회생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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