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검찰기소 관련 “사실관계 문제제기” 입장표명
이학수 정읍시장이 6.1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전주지검 정읍지청의 불구속기소와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학수 시장은 1일 고경윤 시의회 의장과 염영선 도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면서 “앞으로 재판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토론회 당시 김민영 후보에게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16만여㎡ 6필지를 매입했는지 여부와 시장에 당선되면 국가정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개발의지가 있는 지를 물어본 것이 팩트”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이 같은 질문조차 못한다면 사실 토론회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의 과도한 법 집행에 억울함을 비쳤다.
이학수 시장은 “어쨌든 시민들께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선8기 ‘시민 중심, 으뜸 정읍’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30일 이학수 정읍시장이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 TV토론회 등에서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에 위치한 임야와 밭 16만7081㎡(5만542평)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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