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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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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12.01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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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 원상복귀
해외광산 무차별 매각에 제동 취지
정 의원, "법 개정 시 민간의 해외자원개발도 전향적으로 지원?유도할 수 있을 것”"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기업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다시 살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해 작년 9월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제정된 법률이다.

그런데 새로운 법률은 공단의 사업범위를 이전보다 축소해 종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해외자원개발 사업 근거를 삭제하고 보유 중인 해외광산을 모두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공단의 사업이 이처럼 축소된 이유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부실화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적폐시하면서 그 기능을 전면 축소한 측면이 크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등 신산업의 성장과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진으로 리튬과 흑연,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광물자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러?우 전쟁의 여파로 리튬의 경우 2년 만에 가격이 10배로 뛰는 등 광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단이 탐사?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을 다시 포함시키는 한편 해외 광물자원 관련 사업은 해당 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 광물개발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을 매각토록 하는 조항 역시 삭제한 게 주요 골자다.

정 의원은 “세계 각국이 자원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 공기업들은 청산절차 밟듯 과거 어렵게 확보한 해외자산 매각에 여념이 없다”면서 “정부 산하기관의 근거법령 중 해외사업의 ‘처분’을 못박고 있는 법은 사실상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법이 개정된다면 우리 자원공기업들이 해외자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민간의 해외자원개발도 보다 전향적으로 지원·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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