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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실형 피하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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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실형 피하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2.01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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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전문 윤앤리 윤태중 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전문 윤앤리 윤태중 변호사

운전을 할 때는 어느 곳이든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운전을 하다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구역을 지나갈 때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곳에서는 더욱 큰 주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이 있는 곳은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소위 스쿨존이라고 불리는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뜻한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규정된 공간 내에서 차량 속도를 30km 이내로 서행 운전해야 하는데, 속도위반을 한 경우 그 속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서행 운전과 더불어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어린이 교통사고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의 법령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충분한 예방이 어렵다는 사회적인 인식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민식이법) 조항을 추가하였고 어린이가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가중처벌 받는다.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 받게 된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상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속도 제한에 맞춰 서행 운전을 하고 안전운전에 필히 신경써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상 사고라고 하여 사고의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지는 것은 아니므로 회피할수 없는 사고이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한 특약사항을 확인해보자. 가입한 운전자 보험 담보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또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포함되어있다면 교통사고를 보다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본인이 가입해둔 운전자 보험의 특약을 확인하여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전문 윤앤리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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