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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인회생을 하면서 주택의 소유권도 지킬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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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인회생을 하면서 주택의 소유권도 지킬 수 있다면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1.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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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혜안  

코로나가 진정되어 한숨을 돌리나 했더니 물가 문제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파르게 금리가 오르고 있다. 그런 영향인지 부동산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급감하고 지방 미분양이 늘 고 있는 등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시중금리가 올라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높아지면서 한계 가계가 늘고 있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현행 법률상 주택의 근저당권자의 지위는 별제권자로 개인회생이 인가를 받아 채무를 탕감받더라도 별개로 근저당권자가 인가결정 이후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주택의 소유권 상실과 이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우려하여 신청을 망설이게 된다.
 
하지만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수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청주지방법 원, 춘천지방법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도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채무자가 법원에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에 회부하고, 신용회복위원에서 협약을 맺은 담보채 권자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결과를 송부하면 이를 변제계획에 반영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될 수 있게 된 것.
 
다만, 신청 대상은 6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채무자 단독 소유, 1주택 소유자 등으로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법무법인 혜안 회생파산 전담센터에서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부동 산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주택처분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 구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아직 시행 되고 있지 않은 법원에도 점차 확대 적용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상승, 경기침체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요즈음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채무자가 재기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들이 계속해서 발굴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 법무법인 혜안 회생파산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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