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인으로 속인 뒤 직원들의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사기, 컴퓨터 등 이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대행회사를 설립해 구인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29명에게 총 5억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국의 교도소 수용자들의 가족들 대신 접견해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사회적 기업을 표방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해 140%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신용점수를 확인해야한다"고 속이며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수집한 뒤 카드론 대출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로 노트북을 결제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된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도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 직전까지 구직자들을 속여 카드론을 받게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엇보다 사회 경험이 부족하거나 일자리가 절실한 사회초년생, 경력단절 주부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일 뿐 아니라 피해금을 곧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거듭 기만한 사정과 피해 보상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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