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위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진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연령과 거주, 소득, 재산요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무주택자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청년이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3억 80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올해 8월 접수를 시작해 지난 25일부터 신청자 3000여 명 중 소득·재산 조회 결과 기준에 적합한 950여명에게 첫 월세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소득·재산 조회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자는 조사가 완료되면 내달부터 지원금을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 께서는 내년 8월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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