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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6,733농가 158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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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6,733농가 158억원 지급 
  • 신경호 기자
  • 승인 2022.11.29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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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29일 2022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기본형 공익직불금)을 6,733농가에 158억원을 지급했다. 
시행 3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존 3개 직불제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로 일원화한 제도이다. 
군은 3~5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가의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7~10월 말까지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을 통해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지었다. 
공익형 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재배면적 0.5ha 이하, 농가소득 2,000만 원 이하, 농촌지역 거주 3년 이상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 농가에게 120만 원(정액)을 일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지급하여 소득불균형 해소에 기여했다.
소농직불금은 관할지 기준 일괄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시·군 농지면적에 따른 비율분배로 지급된다. 
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코로나19 장기화, 농자재 가격 상승, 벼 값 폭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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